고객지원
부설된 하수관로에 대하여는 누수여부 확인, 내부접합 및 관거내의 퇴적상태, 오접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밀검사, 내부검사를 아래표와 같이 실시하는 것이 좋다.
검사명
검사방법
검사량
수밀검사
대상:오수관
방법:φ800이상-육안검사
        φ800미만-「하수도 시공관리지침」애소 정한 수밀검사 방법
 
전체공사량의 50%이상
내부검사
대상:오·우수관 및 BOX
방법:φ800이상-육안검사
        φ800미만-C.C TV 촬영에 의한 검사
전체 공사량
맨홀은 관거의 기점, 방향, 경사 및 관경이 변하는 곳, 단차가 발생하는 곳, 관거가 회합 하는 곳이나 유지관리상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관 상단부에서 최소 1.0m는 확보하여아 한다.
다음 표와 같이 본관 및 연결관의 최소 관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구분
본관
연결관
오수관
400
150
우수관
450
250
오수관은 최대 하수량에 대한 유속을 최소 0.6m/sec, 최대 3m/sec로 하고 우수관 및 합류식 하수관은 최대 하수량에 다한 유속을 최소 0.8m/sec, 최대 3m/sec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대림하수관은 1, 2종 두가지 규격으로 생산하는데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 지침 」에 의고 1종은 오수관 용도로 흑갈색(5YR045), 2종은 우수관의 용도이며 회색(N7)으로 구분하여 업계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동일 재질로 분기할 경우에는 E.F분기관을 이요하는 것이 가장 완볏하며, 여의치 못할 경우 PE용접이나, 고무패킹, 실리콘 등을 사용하여 시행한다.
대림하수관의 철심등 이질 재료가 전혀 들어있지 않고 전기톱 등으로 쉽게 절단할 수 있고, 천공도 마찬가지다. 천공하는 다른 방법으로 현장에서 해당관경의 철관(30㎝ 길이)을 토치램프로 달구어 누르면 쉽게 구멍을 낼 수 있다.
대림하수관과 콘크리트와의 서로 다른 이질로 맨홀 타설치 대림 지수단관을 사전에 설치함으로서 수밀을 보장 받을 수 있다.
KS에서는 적용시킬 규격이 없다. 다른 규격획득 사항으로는 우수단체표준규격(KPS M 2009)이 되어 있는 제품이다.
PEM-S란 단어는 대림프라스틱(주)에서 생산공급하는 이중벽 폴리에틸렌 하수관을 통칭하는 제품 명칭이다. PEM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명이고, 뒤에 붙은"S"는 Sewage(오수)의 머리글자에서 따왔다.